의령군,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실시
의령군,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실시
  • 의령군 보도자료
  • 승인 2020.02.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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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등

의령군은 지난 6일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축산업허가‧등록제 일제점검에 나섰다.

점검대상은 총 395농가이며, 허가제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으로 사육시설 면적 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ㆍ오리 사육업이다.

등록제의 경우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축사육업(사육시설 면적 50평방미터 미만의 소ㆍ돼지, 50~10평방미터의 닭ㆍ오리, 1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기타 가금사육업, 모든 면양ㆍ염소ㆍ사슴) 및 가축거래상인 등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올해 10월 30일까지 8개월간 실시되며, 점검반이 해당농장을 방문해 허가ㆍ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종축별 필수 시설‧장비 구비, 적정 사육면적, 위치기준 등을 확인·점검하게 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구제역이나 AI 등 악성가축 전염병에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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