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의령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의령군 보도자료
  • 승인 2020.0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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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2019년에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지원 등 4개 사업에 627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2020년에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군은 ▲노후경유차·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사업(164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부착사업(7대) ▲건설기계 엔진교체(1대) ▲LPG화물차 보급사업(15대) 등 총 364백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충중량 3.5톤 미만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되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210만원까지 상향되고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1일)을 신규로 등록하면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의령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로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접수하며, 신청방법은 차량을 가지고 의령군청(환경위생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원재 환경위생과장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는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055-570-2603)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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