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대, 대법원에 양산시장·의령군수 확정판결 촉구
희망연대, 대법원에 양산시장·의령군수 확정판결 촉구
  • 우성민
  • 승인 2020.0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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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장·의령군수 불법선거 대법(大法) 확정판결 촉구한다!”

“민주주의 훼손하는 불법선거 엄단하라!”

 

경남지역 시민단체인 양산희망연대(상임대표 김진숙)와 희망연대의령지회(공동대표 김창호)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일권 양산시장과 이선두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규탄 성명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했다.

희망연대 규탄 성명서 전문이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 집단이 아닌 순수한 시민단체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선거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김일권 양산시장과 이선두 의령군수는 더 이상 지역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

대법원은 지역 시민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 이들의 상고심 확정 판결을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에 확정 판결하라.

이들은 지역 시민들의 안정된 삶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측근 챙기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재판 지연에 혼신을 다한다는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시장과 이 군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단체장직을 잃을 것이 확실시 되자, 고의적으로 재판을 미뤄 측근들의 인사·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지역 여론이 팽배하다.

특히 이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지방 출자출연 기관인 토요애 유통(주) 관계자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경남 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곧 소환된다고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우리 양대 지역사회는 이 같은 김 시장과 이 군수의 죄의식 없이 뻔뻔스러운 양면성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

대법원은 양산시와 의령군의 주민들의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겪지 않고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오는 4.15총선에 마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양산시장과 의령군수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판결을 내려달라.

앞서 희망연대는 지난 21일 대법원을 방문해 김 시장과 이 군수의 상고심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 한바 있다.

사진제공= 머니S 임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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