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20년 건강검진 및 치과의료비 지원사업을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8일부터 개시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한다.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 치료를 독려하기 위한 의료사업으로 검진과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특수질병과 뇌질환 검사 지원사업은 협약 의료기관도 비용 부담하여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자부담이 없다. 신청서류와 절차는 의령군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
일반 검진 및 수술비 지원은 보건소 진료 민원(☎570-4052)로, 치과치료비 지원은 구강보건실로(☎570-40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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