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점검 실시
의령군,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점검 실시
  • 의령군 보도자료
  • 승인 2020.01.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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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업계에서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달 말까지 마트와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인 선물세트 류(제과류, 화장품류, 양주 등)를 중심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 비율·포장횟수)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대상제품의 종류와 기준을 확인하여 기준 초과로 판단되면 제조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포장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의령군 관계자는“과대포장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제조비용의 상승, 자원낭비로 인한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군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사진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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